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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6-06-0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729호 전라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01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건물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25.2%이며, 총 에너지소비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분야임. 2020년까지 26.9%를 감축토록 한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강화를 위해서는 에너지이용 효율이 높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안 제5조) 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과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등을 시범사업으로 지정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0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제출하거나, 전화(280-3078) 또는 FAX(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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