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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
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16-05-3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728 호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5월 3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라북도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에 통합되어 폐지되고「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 조례에 남아있는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띄어쓰기, 용어순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규정의 약칭을 삭제하고, “관하여”는 생략(안 제1조)
? 폐지된「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대신 새로 제정된「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로 바꿈(안 제2조)
? “항 번호”와 “본문”을 띄어 쓰고,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바꿈(안 제3조)
? 목적규정에서 삭제한 약칭을 사용하고, 조 번호와 항 번호를 붙였으며, “의하여”를 “따라”로 바꿈(안 제4조)
?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에 관한 서식을 명확하게 구분(안 제12조)
? 개정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에 맞게 인용 조항 정비(안 제16조, 제17조)
? 잘못 인용된 조례명 「전라북도세 부과징수 규칙」을 「전라북도 도세 부과징수 규칙」으로 바꿈(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년 6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5.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