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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
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16-05-3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727 호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5월 3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라북도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에 통합되어 폐지되고「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 조례에 남아있는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띄어쓰기, 용어순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본 조례에서 인용된 폐지 조례를 새로 제정된 조례로 맞추고, 잘못된 조례 제명을 정확히 하는 한편, 목적규정의 약칭을 삭제하는 등으로 간단·명료하게 함(안 제1조)
? 항 번호와 본문을 띄어 쓰고, 목적규정에서 삭제한 약칭을 살렸으며, 본 조례에서 인용된 폐지 조례를 새로 제정된 조례로 맞춤(안 제2조)
?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바꾸고, 목적규정에서 삭제한 약칭을 살림(안 제4조)
? 회의규칙에서 개정에 따라 인용이 잘못된 조항을 바르게 바꾸고, “규정에 의한”을 “에 따라”로 고침(안 제5조)
? “당해”를 “해당”으로 바꿈(안 제8조)
? “자는”을 “사람은”으로 바꿈(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년 6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5.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