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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725호
『전라북도 어장정화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5월 30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어장정화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라북도 연안어장 정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어장정화대상수역을 “공유수면”을 우선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도지사는 어장정화선의 운영 및 관리 책임을 지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어장정화선”의 정의에서 “정화선”과 “운반선”을 명확히 구분함(안 제2조)
○ 어장정화대상수역을 “공유수면”을 우선으로 적용하도록 수정(안 제3조)
○ 어장정화선 운영계획 수립에 있어 시장?군수는 어장정화대상수역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매년 어장정화선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수정(안 제5조)
○ 어장정화작업을 어장정화선의 연간운영계획에 의거해 실시하도록 수정(안 제6조)
○ 도지사는 어장정화선의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할 책임을 지고 선장은 업무수행을 최대한 유지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 추가(안 제6조의 2)
○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규정 추가(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 5. 30.~ 6. 3. (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353, 팩스번호 : 063) 280-4936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353
4. 일부개정 조례안 : 붙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