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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6-08-26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749호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9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예술인은 그동안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열악한 창작 여건 속에서 최소한의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을 겪어 왔음 나. 이에 「예술인복지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 인정과 더불어 예술인에 대한 처우가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음 다. 그러나 법령 제정 이후 자치조례의 미비로 전라북도 차원의 제도 시행 등 가시적인 조치가 수반되지 않아, 조례제정을 통해 지역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제2조(정의) : 용어의 규정 나.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도지사 책무 규정 다. 제4조(증진계획의 수립) : 예술인복지증진계획 수립 및 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 규정 라. 제5조(사업) : 예술인 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의 범위 규정 마. 제6조(자문·심의) :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의한 관련 사안의 자문 및 심의 규정 바. 제7조(실태조사) : 예술인의 근로환경 등에 대한 예술인실태조사 규정 사. 제8조(창작공간 지원) : 예술인의 창작활동 진흥을 위한 창작공간 지원사항 규정 아. 제10조(재정지원) :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의 지원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0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제출하거나, 전화(280-3078) 또는 FAX(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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