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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6-08-26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748호 전라북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9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가.「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창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음 나. 특히, 향토문화의 발굴과 보급, 확산, 연구조사에 있어 지방문화원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큼 다. 이에 전라북도문화원연합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합회 육성과 각 지방문화원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정의) : 주요 용어의 규정 나. 제3조(도지사의 책무) : 문화원연합회 지원육성을 위한 도지사 책무 규정 다. 제4조(연합회장의 책무) : 지방문화원 발전을 위한 연합회장 책무 규정 라.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 연합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마. 제6조(재산의 출연 등) : 보조금 이외의 도 재산 출연 근거 마련 바. 제7조(사업비의 용도) : 보조금 중 사업비 지원항목 규정 사. 제8조(운영비의 용도) : 보조금 중 운영비 지원항목 규정 아. 제10조(사무의 검사·감독) : 보조금집행에 대한 도의 검사 감독권한 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0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제출하거나, 전화(280-3078) 또는 FAX(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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