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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생생마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작성자 :
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16-08-2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747 호 『전라북도 생생마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8월 2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생생마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전라북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와『전라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운영하고 있는『전라북도 마을만들기 협력 센터』,『전라북도 농촌관광 지원센터』,『전라북도 귀농어?귀촌 지원센터』를 통합 설치?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마을조성, 우수인력 육성 및 확보,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관광객 유치 및 사후관리까지 농어?촌 활력을 위한 체계적인 업무 추진으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확대 및 농?어촌 지역의 공동체 강화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 농어촌 활성화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확대 및 농어촌 지역의 공동체 강화 등에 기여. 나. 전라북도 생생마을 지원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전라북도지사는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확대 및 농?어촌 지역의 공동체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생생마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다. 전라북도 생생마을 지원 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정책개발, 사업 발굴에 필요한 연구?조사 등) - 귀농어?귀촌 사업 관련(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지도?상담?교육 및 컨설팅 등) - 농촌관광 사업 관련(상품개발, 홍보 및 마케팅 등) -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전라북도 생생마을 지원 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센터의 운영을 관련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음. ○ 수탁기관의 보고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상황 등을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 8. 24.~ 8. 30. (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353, 팩스번호 : 063) 280-4936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353 4. 제정 조례안 : 붙 임
첨부 #1
생생마을지원센터조례제정(입법예고).hwp (6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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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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