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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생생마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작성자 :
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16-08-2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747

 전라북도 생생마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824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생생마을 지원센터의2016.8.24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전라북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전라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거 설치운영하고 있는전라북도 마을만들기 협력 센터,전라북도 농촌관광 지원센터,전라북도 귀농어귀촌 지원센터를 통합 설치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마을조성, 우수인력 육성 및 확보,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관광객 유치 및 사후관리까지 농어촌 활력을 위한 체계적인 업무 추진으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어촌간의 교류확대 및 농어촌 지역의 공동체 강화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

- 농어촌 활성화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및 농어촌 지역의 공동체 강화 등에 기여.

. 전라북도 생생마을 지원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

- 전라북도지사는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시와 어촌간의 교류확대 및 농어촌 지역의 공동체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생생마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전라북도 생생마을 지원 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

-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정책개발, 사업 발굴에 필요한 연구조사 등)

- 귀농어귀촌 사업 관련(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지도상담교육 및 컨설팅 등)

- 농촌관광 사업 관련(상품개발, 홍보 및 마케팅 등)

-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전라북도 생생마을 지원 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

- 센터의 운영을 관련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음.

수탁기관의 보고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

-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상황 등을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16. 8. 24.8. 30. (5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353, 팩스번호 : 063) 280-4936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353

 

4. 제정 조례안 : 붙 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