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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운영수석전문위원실
날짜 :
2016-08-2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746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822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농축수산식품국,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원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행하는 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에 업무 비중이 큰 농산업을 포함하려는 것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항을 신설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우리도는 농도로 대내외적으로 위원회 명칭에 농산업을 관장하는 위원회로 알릴 필요가 있어 위원회 명칭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농산업경제위원회로 수정 (안 제2829)

. 35(위원의 선임 및 개선) 4항 후단을 삭제하고 제5항 신설(안 제35)

.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을 신설(안 부칙 제4)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협의 등 : 해당 없음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168월 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085

 

5.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