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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746호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8월 2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농축수산식품국,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원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행하는 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에 업무 비중이 큰 농산업을 포함하려는 것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항을 신설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리도는 농도로 대내외적으로 위원회 명칭에 농산업을 관장하는 위원회로 알릴 필요가 있어 위원회 명칭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농산업경제위원회”로 수정 (안 제28조~제29조)
나. 제35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제4항 후단을 삭제하고 제5항 신설(안 제35조)
다.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을 신설(안 부칙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년 8월 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5.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