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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16-07-07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742호 『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7월 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북도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원을 통한 민주적인 주민소통과 공동체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마을공동체미디어, 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 전라북도마을공동체미디어지원센터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지원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 시민의 미디어교육과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지원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6~7조) ○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우선임대 또는 사용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가 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 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 7. 7.~ 7. 12.(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kiso1004@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제정 조례안 :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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