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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시공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16-06-0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734호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시공을 위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6월 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시공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라북도교육감 소관 각급 교육기관 시설공사의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및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교육시설 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책사항과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안 제5조)
○ 교육시설의 부실점검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등의 사항을 정함(안 제8조∼제15조)
○ 부실시공 신고센터 설치, 기능, 포상금 등의 사항을 정함(안 제17∼제21조)
○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현장설명회 사항을 정함(안 제22조∼제23조)
 


가. 제출기한 : 2016. 6. 3.~ 6. 10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lim6209@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시공을 위한 조례안 첨부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