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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16-08-30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16-761호
 
『전라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8월 30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전라북도의 평화통일 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제2조)
나.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다.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제4조)
라. 평화통일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마. 평화통일교육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회의 위촉 해제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규정함(제6조에서 제9조까지)
바. 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평화통일교육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5조에서 제17조까지)
사.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년 9월 4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knkang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