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전라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16-08-30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16-760호
 
『전라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8월 30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전라북도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률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 (제2조)
나. 전라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3조)
다. 전라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제4조)
라. 전라북도 장애인공무원의 교육훈련과 근무환경에 대해 규정함(제5조와 제6조)
마. 전라북도 장애인공무원의 지원신청과 지원범위에 대해 규정함(제7조와 제8조)
바.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년 9월 4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knkang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