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전라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16-08-30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16-759호
 
『전라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8월 30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주민자치활동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지원사업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미비하여,
 
? 「전라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 활성화 단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관련 단체에 대한 활동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주민자치 실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함 (안 제3조)
나. 보조금지원에 따른 관련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규정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년 9월 4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knkang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