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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758호
『전라북도의회 청년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8월 29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의회 청년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청년세대는 우리 사회의 미래 주역이자 새로운 후속세대 창출과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음.
○ 지역의 청년들이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각종 정책제안을 함으로써 청년들의 역량강화와 정치참여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개발과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청년들이 살기 좋은 전라북도를 구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 정책자문단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청년 정책자문단의 단원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청년 정책자문단의 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청년 정책자문단 활동의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추후협의
다. 협의 등 : 법무행정과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년 9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5. 제정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