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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6-08-26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750호 전라북도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9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제2조) 나. 한국수화언어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라.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제5조) 마. 한국수화언어의 날과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와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0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제출하거나, 전화(280-3078) 또는 FAX(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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