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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37호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으로 사회활동에서 많은 제약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해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명시(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명시 (안 제3조 ∼ 안 제4조)
다. 고령장애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명시(안 제5조 ∼ 안 제6조)
라.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 및 위탁 근거 명시(안 제7조 ∼ 안 제8조)
마. 중복지원 금지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명시(안 제9조 ∼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0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