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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36호
「전북특별자치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나. 시대상황 변화에 따른 맞벌이 가구가 많음에도 평등한 양육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음.
다. 이에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일ㆍ가정양립 조성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2호)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전북특별자치도 남성 육아휴직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대상을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0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