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마을자치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4-0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35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자치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자치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 마을자치연금 도입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경제기반 구축조성하여 고령화 문제 해결을 도모하며,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 대응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 및 제2)

 나. 도지사 및 주민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

 다. 마을자치연금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규정함 (안 제7)

 라. 마을자치연금 도입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지원 및 위원회 운영 규정함.(안 제8, 안 제9조 안 제10)

 마. 마을자치연금 활동과 현황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1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90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