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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34호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 초저출생 상황 속에서 다자녀 가정의 기준이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 시 이용료 감면대상은 여전히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로 명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용료 감면 대상에 대한 개정 (안 제5조제2항제9호)
-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나. 조례 자구 등 개정 (안 제6조제1항, 안 제7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0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