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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52호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계약업무 추진과정에서 도내 지역업체와 계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 등을 활용하지 못해 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완하고자 전북자치도가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계약업무 처리 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술개발 제품 구매율 향상 및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정부가 설립한 중앙 정부 산하 공공기관까지 우선구매 요구기관 확대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 도내 중소기업제품 등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필요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4조2 신설)
❍ 현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운영 중인 ‘전북지역 중소기업 지원협의회’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 및 구매촉진과 관련한 사항 등을 협의하고 있어, 본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구매기관 협의회는 비상설화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제9항 신설)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sa776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