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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51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치 신설 (안 제5조의2)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sa776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