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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50호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이용료의 면제 및 할인 대상에 다자녀가정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여 다자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생명나눔 실천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체험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편의점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이용료의 면제 및 할인 대상에 다자녀가정,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 등록자를 포함(안 제8조)
❍ 체험관 내 편의시설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
❍ 시설 이용료 및 감면기준 변경사항 반영(안 별표 1, 별표 2)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sa776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