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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 조례안

작성자 :
기획행정전문위원실
날짜 :
2024-0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48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협력과 조정을 이끌어내는 신뢰, 소통, 협력, 규범, 네트워크 등의 사회적 자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여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

  다. 사회적 자본 육성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7)

  라. 사회적 자본 육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

  마. 사회적 자본 연구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492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