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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4-0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33

 

전북특별자치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 입법예고 합니다.

 

2024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기관에 실제 산모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산후

    조리원을 포함시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 요양기관의 정의 개정 (안 제2조제2)

  - 국민건강보험법42조에 따른 기관 → 「국민건강보험법42조에 따른 기관 및 모자보건법15조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나. 조례 자구 개정 (안 제3)

 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준용 규정 신설 (안 제5)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90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