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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33호
「전북특별자치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기관에 실제 산모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산후
조리원을 포함시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 요양기관의 정의 개정 (안 제2조제2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기관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기관 및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나. 조례 자구 개정 (안 제3조)
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준용 규정 신설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0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