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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47호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 제안이유
❍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사용 및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사이버보안 관리가 필요하고,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도지사 지도ㆍ감독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담당관 지정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4년 9월 2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