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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46호
『전북특별자치도 도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도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자문을 통해 도정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신속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 정책 결정의 질을 높이고자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을 위촉하여 도정 발전에 활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나.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4년 9월 2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