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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45호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통합재정기금의 합리적인 운용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자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 의무 명시(안 제3조까지)
나. 통합기금운용위원회 심의 관련사항 개선(안 제6조)
-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내역 및 금융기관 예치현황 관리 강화 등
다. 순세계잉여금 적립 기준 완화(안 제13조)
적립 요건을 최근 3년 평균 금액 200% → 110%, 비율초과분 20% → 50%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4년 9월 2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