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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778호
『전라북도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내 생산되는 쌀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소비를 촉진하고 쌀가공품의 품질향상, 쌀가공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도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과 체계적인 시책 추진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을 의무화함(안 제4조)
○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쌀가공사업의 지원대상 선정 등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쌀 이용 촉진 및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홍보전시관,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의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7조, 제8조)
○ 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촉진을 위한 품평회 및 경연대회 개최 및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쌀가공품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규정(안 제10조)
○ 쌀가공산업 관련 시책에 공로가 큰 사람, 법인, 단체 등에 포상 가능하도록 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 10. 31.~ 11. 4. (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353, 팩스번호 : 063) 280-4936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353
4. 제정 조례안 : 붙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