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776호
『전라북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25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전라북도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소기업 수출 진흥을 위해 해외 진출과 해외시장 개척 등에 필요한 전라북도 통상진흥 시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4조)
○ 전라북도 중소기업 수출 종합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중소기업 수출 진흥 등에 관한 자문기구인 수출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안 제7조)
○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수출기반 조성 및 해외시장 개척 등에 관한 지원 사항들을 규정함(안 제9~11조)
○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WTO 규정 등의 무역협정 및 조약 등에 위배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함(안 제12조)
○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중소기업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3조)
○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기관 단체 및 수출업체 등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 10. 25.~ 10. 30.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753, 팩스번호 : 063) 280-4936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753
4. 제정 조례안 : 붙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