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771 호
「전라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도내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도차원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6.6.30)에 따른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예산지원 등(안 제3조∼제7조)
다. 전기자동차 충전 대상 시설의 범위(안 제8조)
라.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비율(안 제9조∼제10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