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16-773호
『전라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0월 5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피해여성근로자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피해자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규정함(제4조와 제5조)
라. 지원신청과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와 제7조)
마. 지원중지 및 생활보조비 등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와 제9조)
바. 조사?연구 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년 10월 10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knkang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