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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대일행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16-10-05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16-773호

『전라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0월 5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피해여성근로자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피해자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규정함(제4조와 제5조)

  라. 지원신청과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와 제7조)

  마. 지원중지 및 생활보조비 등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와 제9조)

  바. 조사?연구 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년 10월 10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knkang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