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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16-772호
『전라북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0월 5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전라북도민의 개인영상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증진하고 전라북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제2조)
나. 이 조례의 적용대상을 규정함(제3조)
다.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을 규정함(제4조)
라. 전라북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제5조)
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계획을 규정함(제6조)
사. 실태조사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와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년 10월 10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knkang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