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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770호
『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내에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전라북도의 전통 농작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육성에 관한 제반시책 수립과 이를 시행할 도의 역할를 규정함(안 제3조)
○ 토종농작물의 소비와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할 도민의 역할을 규정함(안 제4조)
○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과 판매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안 제5조)
○ 토종농작물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 역할과 제도마련 및 평가,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한 민관정책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및 제8조)
○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 10. 4.~ 10. 10. (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353, 팩스번호 : 063) 280-4936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353
4. 제정 조례안 : 붙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