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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운영수석전문위원실
날짜 :
2016-10-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766호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0월 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10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및 운영위원회 업무보고(’16.7.12.)시 전?후반기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선거와 임기등 제도개선 요구에 따라, 의회직 선거 관련 규정을 법정화 함.

 

2. 주요내용

? 원구성에 따른 전?후반기 의장단, 상임위원장의 선거시기와 임기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 함

 

- 의장·부의장의 선거는 전반기의 경우 최초 집회일에, 후반기의 경우 전반기 임기 만료일 3일전까지 실시토록 함(안 제12조)

-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안 제13조)

-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만료 되며,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안 제31조)

- 상임위원장의 선거는 전반기의 경우 최초 집회일로부터 3일이내, 후반기의 경우 전반기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토록 함(안 제3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년 10월 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5.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