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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16-09-30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764호 『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9월 30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전라북도 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이를 조기에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수립할 경우 전라북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 우선 반영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 매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공급배관 등 설치비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 지원신청과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절차와 내용을 규정함(안 제6~7조) ○ 교부한 보조금의 환수, 중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 9. 30.~ 10. 7.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753, 팩스번호 : 063) 280-4936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753 4. 제정 조례안 :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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