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전라북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6-11-0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784 호

 

「전라북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4호(별표15의2제9호)관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시·도 또는 시·군·구 조례로 위임함.

○ 이에「전라북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조례」제정을 통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음식판매자동차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다른 법률관계(안 제3조∼제5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