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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784 호
「전라북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4호(별표15의2제9호)관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시·도 또는 시·군·구 조례로 위임함.
○ 이에「전라북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조례」제정을 통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음식판매자동차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다른 법률관계(안 제3조∼제5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