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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783 호
「전라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산불을 예방하여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 보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에게 매년 지역산불방지 연도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산불방지의 연도별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토록 함(안 제5조)
다. 산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산불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토록 함(안 제6조)
라. 산불방지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함(안 제7조)
마.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고 도민의 의식향상을 위해 홍보 및 행사활동을 하도록 함(안 제8조)
바.산불방지를 위해 필요한 인력, 장비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산불방지 활동에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하도록 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