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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6-11-0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782 호

「전라북도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전북도내 노인인구 증가 추이에 따라 홀로 사는 어르신의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임.

- 전북의 경우 홀로 사는 노인 수가 인구대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 이여서 이에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절실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임

※ 노인인구 비율(‘15년말 기준) : 전국 13.15% / 전북 17.84%(전국 두 번째)

○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고독사?치매?우울증 등을 예방하고 노년의 활기찬 생활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 및 계획수립(안 제3조∼ 안 제5조)

다. 공동생활가정의 지원계획에 관한 자문·심의(안 제6조)

라. 공동생활가정 지원 중단 사유(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