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782 호
「전라북도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전북도내 노인인구 증가 추이에 따라 홀로 사는 어르신의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임.
- 전북의 경우 홀로 사는 노인 수가 인구대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 이여서 이에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절실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임
※ 노인인구 비율(‘15년말 기준) : 전국 13.15% / 전북 17.84%(전국 두 번째)
○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고독사?치매?우울증 등을 예방하고 노년의 활기찬 생활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 및 계획수립(안 제3조∼ 안 제5조)
다. 공동생활가정의 지원계획에 관한 자문·심의(안 제6조)
라. 공동생활가정 지원 중단 사유(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