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16-792호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계약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시행령에 규정하지 않은 서면심의를 조례에 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여 서면심의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 함
2. 주요내용
? 계약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조항 삭제(안 제5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년 11월 8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knkang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