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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16-791호
『전라북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인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나. 포상금 등 지급신고 대상 시설 및 불법행위 (안 제2조)
다. 신고 방법 (안 제3조)
라. 포상금 등의 지급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년 11월 8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knkang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