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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16-790호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기금 보조사업에 대한 준용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기금 보조사업의 집행·관리 기준이 미비하므로,「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기금 보조사업의 적용을 명시함으로써 기금 보조사업 집행·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지방보조금 정의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년 11월 8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knkang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