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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16-789호
『전라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저학력?비문해 성인의 기초생활 능력 향상을 위한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문해자들의 학습권과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해교육의 대상을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자로 함(안 제3조)
나. 문해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비문해자 인권 존중을 정함(안 제4조)
다. 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시책 마련 임무를 규정함(안 제5조)
라.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주체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문해교육단체의 공공시설 이용 요청에 대해 사용 협조 의무를 둠(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년 11월 8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knkang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