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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16-788호
『전라북도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한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거형태지만 그 보존과 관리에 있어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이에 한옥을 잘 보존하고 한옥에 살고 있는 사람의 안전과 소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소방안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옥밀집지역의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2조)
나. 한옥밀집지역의 화재경계지구 지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한옥밀집지역 내 관계인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에 대하여 규정 함(안 제5조)
라.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에 대한 소방설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년 11월 8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knkang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