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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16-787호
『전라북도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을 확산시키고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및 도정발전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안 제3조)
나.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은 사업완료 후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안 제4조)
다. 도지사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 「전라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음 (안 제5조)
라.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름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년 11월 8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knkang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