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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16-11-0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16-786호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심의회 당연직 위원을 각 실?국장, 소방본부장, 기획관중에서 임명하도록 반영(안 제4조 제2항)

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맞게 관련 근거 조항 반영(안 제5조제2항제1호)

- (현행) 영제7조제2항 → (개정) 영제7조제3항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ㆍ교환차금ㆍ변상금ㆍ과오납금 등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연3퍼센트 이자율을 적용하던 것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반영(안 제35조∼안 제63조의2)

- (현행) 고정율 3% (개정) 행정자치부장관 고시 이자율(‘16.7.15 기준 1.44%)

라.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자 범위에 “5?18 민주유공자”도 포함되도록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 로 관련 법 근거를 변경. (안 제38조제2항)

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2015.2.16.)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 대상의 확대(안 제66조)

- 공유재산을 분할 할 경우 분할한 토지평가 의뢰를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하던 것을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사+감정평가법인)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년 11월 8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knkang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