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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16-11-0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780호 『전라북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으로 해당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와 정을 담은 전통주를 계승·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술?,??지역전통주??용어 규정(안 제2조) ○ 도지사는 지역전통주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전통주 소비촉진에 노력(안 제3조) ○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우수 지역전통주를 선정할 수 있으며, 홍보활동 실시(안 제4조) ○ 도지사는 지역전통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각종 공식행사에서 이를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안 제5조) ○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지원(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 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 11. 1.~ 11. 7.(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kiso1004@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제정 조례안 :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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