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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779호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라북도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해양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시책을 마련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해 해양산업육성계획 수립을 의무화 함(안 제4조)
○ 해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과 필요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제11조)
○ 해양산업 육성과 관련한 정책 조정 등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위원장의 직무 및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해양산업 육성 및 발전에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 10. 31.~ 11. 4. (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353, 팩스번호 : 063) 280-4936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353
4. 제정 조례안 : 붙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