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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805 호
「전라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월 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환경의 조성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 부터 전라북도민을 보호하고‘금연권장구역’을‘금연구역’지정대상으로 강화하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규정을 도입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나. 금연홍보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임 (안 제2조)
다. 금연정책 등 공고 (안 제5조)
라. 금연구역 지정 대상 및 지정방법 (안 제7조 ~ 안 제8조)
마. 흡연실의 설치 (안 제10조)
라. 흡연 피해자 구제 지원(안 제11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