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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6-11-07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801호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07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가.「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7월 7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이 필요함 나. 또한 최근 건축자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지역 고유의 건축자산을 활용한 관광활성화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전라북도 건축자산의 실태 파악 및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2.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전라북도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다.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소요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전라북도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바. 전라북도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사.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아. 전라북도 건축문화 진흥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자. 전라북도 건축자산 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제출하거나, 전화(280-3078) 또는 FAX(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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